케이뱅크가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리뉴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로 케이뱅크 사용자는 플러스박스를 용도에 따라 최대 10개까지 쪼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기존 플러스박스처럼 하루만 맡겨도 연 0.5% 금리를 적용 받으며, 모든 플러스박스 계좌잔액의 합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매주 같은 요일, 또는 매월 같은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기능도 새로이 추가됐다.
플러스박스는 적금과 달리 수시로 여윳돈을 추가 이체할 수 있고, 반대로 급하게 필요할 경우 자금을 빼는 것도 가능하다.
자금을 중간에 빼더라도 해지 수수료 등 불이익은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 연령대에 사랑받는 상품인 `플러스박스`에 통장 쪼개기 기능을 추가해 여유자금을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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