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액 세금 체납자가 숨겨놓은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천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으며, 나머지도 신속히 압류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이 압류당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BTC)이 19%를 차지했고, 드래곤베인(DVC)과 리플(XRP)가 각 16%, 이더리움(ETH)이 10%, 스텔라루멘(XLM)이 9%였다. 기타 가상화폐는 30%였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6천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례 중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병원장 A씨였다.
그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천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씨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시에 매각보류를 요청했다.
다른 체납자들 상당수도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월 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해 이 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응하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직접 수색을 하고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21일 기준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거래소(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중 14곳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상위 30개 거래소 중 6곳은 사업장이 폐쇄됐으며 6곳은 소재불명 상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수는 현재 100여곳으로 추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