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에 도로교통공단이 중심이 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며 "시동잠금장치의 규격·시스템 구축 방법에 관한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3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회도 구성해 두 차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미 시연회도 열었다. 임 의원은 다음 달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경찰은 이 장치가 도입되기에 앞서 술을 마신 운전자 대신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대신 숨을 불어넣는 것을 막고자 얼굴 인식 기능 등을 장치에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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