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4.39%~35.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반덤핑 관세는 중국 18개 업체가 생산하는 특정 압출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며 세율은 중국 생산업체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들 중국 알루미늄 생산 및 수출기업들의 덤핑 활동으로 베트남 국내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이들 중 일부는 생산을 중단하고 많은 수의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했다.
이들 중국기업들의 일부 알루미늄 제품은 이미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덤핑 판정을 받았거나 무역 보복 조치 등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된 경우도 있었다고 산업통상부는 밝혔다.
또한 이들은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입 경제지구로 들어오지 않고 경로가 불분명한 루트로 들어온 물량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약 6만2000t으로 베트남 국내시장의 알루미늄 시장을 교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대책을 검토해온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1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뒤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2019년 10월 중국 16개 업체의 알루미늄 제품에 2.49%~35.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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