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논란…"국민의힘, 국어 독해력 갖춰라"

입력 2021-04-26 00:2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반박하자 25일 입장을 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천 유로(약 7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며 "1천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고 윤 의원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님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면서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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