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원금상환 의무화'…29일 세부기준 공개

입력 2021-04-27 18:13   수정 2021-04-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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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청년·실수요자 완화


금융당국이 오는 29일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려 관리한다는 기조를 담는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과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비(非) 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규제 강화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과 실수요자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함께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당정 간 조율 문제 등에 따라 분리 발표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완화책에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이 언급된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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