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변동률은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1.2%p 제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로 공시가격 열람 때 발표됐던 19.08%보다 소폭 낮아졌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이었다.
제출의견은 2020년 3만7,410건 보다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나타났다.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다수민원` 분류를 신설해 집단민원에 대해 심층 검토했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020년 2만6,029건에서 2만2,502건으로 감소했고,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하게 됐다. 조정률은 5.0%다.
조정내용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177호, 하향조정 2,308호다.
연관 세대를 포함해 총 4만9,663호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안) 대비 조정됐다.
이로써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5%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3월 열람(안) 대비 0.03%p가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현실화율은 70.2%로 2020년 69.0% 대비 1.2%p 제고됐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4천호, 서울은 16.0%인 41만 3천호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 세종 4억2,200만원, 서울 3억8천만원 등이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료 공개는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국토부는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워 25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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