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10시 제한' 3주 더…공무원 모임금지 해제

입력 2021-04-30 12:40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로 1시간 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밖에 이번 주 실시해 온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다음 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시행과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1천명 이내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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