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허용?

입력 2021-04-30 20:13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30일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혀 일각에서 혼선이 제기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연장하지 않고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현재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이 공무원에게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 반응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문 대통령이 5인 이상 모임(이임 참모들과의 4월19일 만찬)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아예 규정을 바꾸려 한다", "일반인은 모임을 제한하면서 공무원은 회식해도 되냐"는 등의 반응이었다.

확인 결과, 공무원에게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무원들에게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별도의 거리두기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을 연장하지 않고, 5월3일부터 일반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공무원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적용된다"며 "4인 이내라도 사적 모임 일체를 금지한다는 1주간의 지침을 해제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4월25일 정부는 26일부터 5월2일까지인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설정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해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특별방역관리주간에 공무원들은 소속 부서 사람들간의 식사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식사, 모임 금지하고, 민간인과의 식사, 모임도 가급적 자제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내려갔다.

일반인들에게는 허용되는 4인 이하의 사적 모임이나 식사를 공무원들에게는 상당부분 제한하는 방안이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적용되는 것이었다.
결국 30일 발표된 내용은 공무원에 적용된 이 같은 별도의 제한 사항을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5월3일부로 공무원들에게 일반인과 같은 내용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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