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허위 사실 유포 성찰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모욕죄 관련 고소를 철회하라고 4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7월 30대 남성 김 모 씨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번 사건이 재부각되자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에서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의사를 밝히면서도 청와대는 `사실과 다른 표현`까지도 묵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모욕죄로 고소할 일이 있으면 또 다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그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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