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헤엄쳐 달아난 운전자…잡고 보니 해경

입력 2021-05-06 09:09   수정 2021-05-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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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만에 검거...음주측정 기준치 이하

음주단속을 보고 달아난 운전자를 찾아보니 해양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9분께 부산 영도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후진하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것으로 보고 승용차를 추적, 단속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운전자 A씨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던 도중 갑자기 인근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경 선박 3대와 형사들이 심야에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이 한창이던 6일 새벽 경찰은 A씨가 주변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산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신분을 확인해 전화를 걸었고, 오전 3시 30분 자진 출석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인 해양 경찰로 확인됐다.
경찰은 5시간 만에 검거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 농도가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밤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며 술이 깼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측정한 것이라 측정 거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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