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5월 8일)을 맞아 안마의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7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도 갈수록 많아지며 안마의자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 더 구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민원도 갈수록 늘어 소비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단 것.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41건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93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46건, 지난해에는 153건이 됐다. 올해는 1~3월에만 49건이었다.
가장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건 안마의자 작동이 불량하거나, 소음이 심하다거나, 본인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등 품질 관련 불만이었다. 모두 280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64%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41건으로 매년 증가한 가운데 작동 불량이나 소음 등 품질 불만이 6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는 고가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실제 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의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안마의자를 이미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제품 설치 시 본인이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작동 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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