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이 특허사용 연장을 두고 벌여온 공방을 매듭지었다.
에릭슨은 현지시간 7일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다년간 계약)을 맺었다"며 "양사가 제기한 제소와 소송이 모두 종료한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기밀이라고 밝히고, 이번 합의로 특허 라이선스 관련 수익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에 맺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이후부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2014년 당시 에릭슨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는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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