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추김치에 대해 나트륨과 탄수화물 함량,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을 내년부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업체에 우선 적용해 시행하고, 2024년에는 매출액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2026년부터는 50억원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김치류를 비롯해 떡류, 두부류, 베이컨류, 젓갈류 등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당시 내년부터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고 2024년부터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2026년부터는 50억 미만인 업체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일단 개정안을 우선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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