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몰카 등 성범죄,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해"

입력 2021-05-10 16:14   수정 2021-05-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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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 기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취 여성 승객을 태운 뒤 주택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 기사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본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등 관심이 뜨거운 사건이었다. 이처럼 최근 N번방 사건등으로 성범죄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강요행위나 협박을 통해 한 행위가 아니고 동의하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고 있는 만큼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죄질이 나쁜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특히, 공무원 범죄의 경우 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분상 받는 불이익은 훨씬 더 크다. 먼저 정직 처분 기간 동안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한되고, 정직 기간은 근무경력평정에 있어 제외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성범죄 관련 범죄에 휘말렸을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의견 소명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각 분야별 전담센터를운영하고 있다. 형사사건 전담센터, 청소년사건 전담센터, 가사·이혼 전담센터로 나뉘어 각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 수원, 인천에 사무소가 분포돼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 동주는 전문가들의 협업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소송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또한1:3 맞춤 TF 팀을 구성해 1명이 변호사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법률 이슈의 경우 상담실장 1명, 파트너 변호사 1명, 담당 변호사 1명 최소 3인으로 배정된 최적의 TF 팀을 구성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법무법인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법률 소송에 휘말릴 경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며, "초기 상담부터 최종 분쟁해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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