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때려 뇌출혈…학대 양부 "아이에게 미안"

입력 2021-05-11 15:06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뒤늦은 반성의 뜻을 전했다.

양부 A(30대)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고개를 숙인 채 이동하던 A 씨는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그는 언제부터 학대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A 씨는 입양한 B(2)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B 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됐다.

B 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께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 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5월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딸을 때렸으며,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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