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DNA 결과 동의하나 출산 증명 못해"

입력 2021-05-11 17:22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전자 검사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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