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돈 1천만원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
`청년버핏`으로 불리며 기부왕 행세를 하던 30대 남성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기부를 많이 해 대구에서 `청년 버핏`으로 알려졌던 A씨는 2015년 5월 대학 동창에게 "투자를 하면 연 25%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10월부터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수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13억9천만원을 투자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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