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단기금융(발행어음) 사업을 인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017년 7월 인가를 신청한지 3년 10개월여만이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 업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발행어음업은 자기자본 2배까지의 자금을 만기 1년 이내 단기어음으로 발행해 부동산 금융, 해외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현재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4곳이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 자기자본이 9조6,200억원인 것을 볼 때, 발행어음업을 통해 19조원 가량 조달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된 자금을 정부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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