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해 탈세혐의자 289명을 2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개발지역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해 37개 개발지역에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단지,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등 7곳이 추가됐다.
2차 세무조사 대상은 다수 토지를 취득했지만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06명, 토지 취득 과정에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1명,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회계처리 적정성도 검증대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 유출이 드러나면 그 자금 흐름까지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후에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에 대해 계속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또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다.
이 자료에는 연소자의 고액 토지 거래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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