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주식처럼 불공정 거래 처벌"

입력 2021-05-16 19:56   수정 2021-05-16 20:38

김병욱의원,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대표 발의
미등록 영업,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미등록 영업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제정안은 가상화폐 시장의 자율 규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가상자산업협회가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가상화폐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했다.
또 협회가 거래소의 자체적인 시장감시 결과를 보고받고, 위법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같은 당 이용우 의원 안보다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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