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남도가 도내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상 업종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포차·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포함) 등 유흥시설 5종이다.
이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매주 1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구상 청구를 할 방침이다.
최근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감소세로 안정되고 있으나,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의 무증상자 또는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달 들어 발생한 도내 동부권 유흥업소발 관련 누적 확진자는 이날 현재 61명이다.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나주 1명·여수 1명·순천 1명·화순 1명 등 4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1천338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천251명, 해외유입은 87명이다.
도내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 6천190명 중 5만 7천88명(86.3%), 2분기 대상자 27만 2천183명 중 17만 731명(62.7%)으로 총 22만 7천819명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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