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입력 2021-05-19 14:20  



심야시간 도로 위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시속 80㎞ 도로 3차로에서 5t 냉동탑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53)씨를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발성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B씨를 볼 수 있었다"며 A씨에게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 판사는 "사고지점이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제한속도 80㎞ 도로로,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이 없어 사람의 통행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숨진 B씨가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던 점, 사고지점 부근의 가로등 2개가 고장 나 소등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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