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장 후보자 선정 때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2018년 은행장 후보자 복수 추천 규정이 도입된 지 3년 만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차기 은행장 후보자 복수 추천제를 없앴다.
제36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에서 하나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대신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되면 임추위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자질과 역량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정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3년 전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한 뒤 최고경영자의 권한이 막강해 은행장 선임절차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하나은행은 은행장 후보자 복수 추천제를 도입했다.
임추위가 금융지주 회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위치에서 복수의 은행장을 검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하나은행 측은 "변경 내용만 보면 복수에서 단수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단수로 바뀐 것이 아니라 복수 또는 단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감독기관의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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