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은 뒤 이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10대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매매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경남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10대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0대들은 공원,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말기 암 환자처럼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유통되고 있어, 오·남용할 경우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은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교육청 등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요청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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