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 "가상화폐로 대마 161회 구입했다"

입력 2021-05-20 17:42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도된 정일훈 외 7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마약 판매상에게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원을 건네고 대마초 820g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측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형, 추징금 1억3306만5000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소된 7명의 피고인에게도 각각 징역 3년, 2년, 1년 6월의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일훈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는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다.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책임에 통감한다"며 정일훈을 팀에서 탈퇴시켰다.

한편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한 정일훈은 팀의 메인 래퍼로 활약했다. `울면 안 돼` `그리워하다` `무비` 등 다수의 비투비 대표곡에 작사·작곡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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