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명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습니다.
이는 청정수소의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을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관련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여하는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함께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별도 지원한다는 내용의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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