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수개월째 영업을 중단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을 합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0.5%,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중과된 세금은 사실상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서민 생활 지원이나 공익 등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흥주점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에 포함되면서 수개월씩 영업을 못 하는 업주들이 재산세 중과분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조례를 마련해 올해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해주게 된다. 감면 폭은 지역별 영업금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재산세 중과 대상 유흥업소 약 9천곳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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