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2%·다주택 4%...최상위에 종부세 과세"

최진욱 기자

입력 2021-05-23 19:00   수정 2021-05-23 19:41

과세기준 공시지가 대신 최상위 비율
개정안 국회통과 불투명
여당, 종부세·대출규제 완화 '갈팡질팡'
재산세 완화만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최상위` 비율로 수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안 의원이 검토하는 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의 상위 4%`로 더 넓게 잡아 차등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특위가 종부세 개선안으로 당 지도부에 보고한 4가지 가운데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특위나 당 지도부와 논의한 법안 내용을 협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제실 검토를 거쳐 법안 최종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두고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 `김진표 부동산특위` 초기만 해도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당내 `부자 감세` 논리에 밀려 논의는 또다시 제자리 걸음하는 형국이다.
23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 특위에서 마련한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과 주택 공급대책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앞서 특위가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안이 의총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차원에서 단일안을 제시하는 대신 의원들의 중론에 맡겨 논의의 가르마를 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종부세 완화를 일단 보류하는 안과 더불어 ▲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안 ▲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정하는 방안 ▲ 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대한 과세이연 등 크게 4가지 안을 의총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특위 내에서 아직 단일안 형태로 공감대가 좁혀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위원은 "생애 첫 구매자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구매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선에서만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무주택자 LTV 90%` 안은 특위는 물론 금융당국 내에서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LTV를 완화하더라도 현재 40%로 돼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렇다면 LTV를 70%까지 올리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재산세 감면안은 의총에 단일안으로 상정돼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일부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수 의원은 재산세 일부 완화에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가 잠정 결론 낸 재산세 감면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0.05%포인트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감면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6억~9억원 구간에 다른 감면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특위는 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동일하게 0.05%포인트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산세는 아마 단일안으로 의총에 올라갈 것"이라며 "일정상 당정 협의는 의총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아울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안은 기존 임차인에 부담이 전가되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특위 내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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