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김주영·백혜련·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박대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의 기준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유지되기 위한 적정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물가상승률(2.3%)`로 6.3% 이상"이라며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고 해마다 그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전액을 산입범위에 넣는 것을 가리킨다.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수치를, 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로 3년8개월만에 가장 크게 오른 4월을 기준으로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7.7%라며 "5년 재임 기간 평균으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2% 이상 올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자의 갈등 구도를 넘어 상생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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