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5-25 11:00  


# 현장경력이 철근(16년), 형틀목공(4년)이고, 철근직종 기능사 자격과 전국대회 1위 이력을 보유한 A씨는 철근직종에 대해 기능등급 발급을 신청해 `특급(환산경력 22년)`을 부여받았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하여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승급교육은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중급, 중→고급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고→특급교육은 관리역량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해, 건설근로자의 현장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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