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우대폭 10%p→20%p…집값·소득요건 완화

입력 2021-05-27 16:42  

투기지역 집값 6억→9억 원 이하
연소득 8천만→9천만 원
대출 최대한도 4억 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무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로 10%포인트 확대한다.

또,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도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기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주택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로 각각 3억 원 올라간다.

연 소득은 9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천만 원 완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 원 이하에 60%, 6억∼9억 원은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 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가 시가 4억8천만 원 주택을 산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대출이 2억4천만 원(4억8천만 원X0.5)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억8,800만 원(4억8천만 원X0.6)까지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8억 원 주택을 산다고 가정하면, 산술상 4억6천억 원[6억 원×0.6 +(8억 원-6억 원)×0.5]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대 한도인 4억원까지만 대출이 나간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이날 내놓은 무주택자 LTV 우대 방안에 금융당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청년 LTV에 대해서는 당하고도 큰 접근이 됐고,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담아 LTV 우대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는 1인당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적 전세대출의 전세보증금 기준은 7억 원으로 2억 원 올린다.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한도 역시 3억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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