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옵티머스에 거액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도 기소됐다.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은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은행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맺어 143억 원 상당의 펀드 사기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확정수익이 난다"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전파진흥원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본부장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파진흥원 자금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드러난 옵티머스 고문단 관련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고문단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수탁사로서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으나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당행은 옵티머스 사기 행위의 피해자이며, 재판 과정에서 은행 입장을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측도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는데도 기소된 것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결백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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