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발전사업자, 탈원전 보상받는다…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신재근 기자

입력 2021-06-01 10:05   수정 2021-06-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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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사업자가 탈원전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7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됐지만,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보상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시행될 오는 12월 초까지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후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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