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LTV완화 7월1일부터 시행"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6-03 08:13   수정 2021-06-03 08:20

실수요자 LTV 우대폭 20%로 확대
재산세 감면 법개정 이번달 제출
"임대차 신고 정보, 과세 정보로 안 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대 세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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