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돈 좀…" JT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사전 예방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6-03 13:16  



JT저축은행이 자녀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기를 사전 예방했다.

JT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JT저축은행 본점 영업점 이용자 A씨의 비대면 오픈 뱅킹을 통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했다고 3일 전했다.

A씨는 신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 뱅킹을 통해 650만 원 규모의 잔액 이체를 시도했고, 은행 측은 계좌 지급정지 조치 후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했다.

은행 측이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은행 측은 지역 경찰서에 이를 신고해 계좌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결국 A씨가 인근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해당 잔액은 보호할 수 있었지만 A씨는 이미 약 3,15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성욱 JT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가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며 "JT저축은행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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