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앞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는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삼성이 제시한 시정 방안엔 사내식당 개방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급식과 식자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측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을 기각한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사건 심의를 조만간 속개해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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