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시간 완화…7일부터 1.5단계

입력 2021-06-03 16:06  


울산지역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는 7일 월요일부터는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방역망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판단,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1주간(5월 27일∼6월 2일) 지역 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3명까지 감소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0.55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감염 확산을 주도했던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 기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단계 시행 기간은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이며,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이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1.5단계 적용에 따라 그동안 오후 10시로 제한됐던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조정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관리자와 종사자는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공적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개최할 수 있지만, 500명 이상이면 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다.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도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5곳은 이달 30일까지 계속 운영하며, 직장인들이 퇴근 후 검사받을 수 있도록 문수축구경기장 검사소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지난달 3일 발령된 바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긴 시간 일상의 불편함과 생업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협조해주신 시민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라면서 "이제는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만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지름길이므로, 사전예약과 접종을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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