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적 거래...법적조치 대응"
한국화이자제약은 대구시가 추진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해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국화이자는 3일 "화이자-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국내 수입·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다"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러면서 "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일축했다.
회사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각국의 중앙정부와 초국가 규제기관에만 공급되고 있다"며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그 누구에게도 이 백신을 한국에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므로 중개업체를 통해 (국내에) 제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와 화이자 본사는 대구시가 한 무역업체를 통해 추진해왔다고 알려진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비공식적 거래로 규정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한국화이자는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진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나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국제 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와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협의회 등은 화이자 백신 공동 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엔텍을 통해 국내 백신 공급을 추진해 왔으며, 대구시는 최근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을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지역 의료계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대구시가 주선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구매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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