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노인 처벌원해"...국회의원이 대납한 벌금

최진욱 기자

입력 2021-06-06 18:58  

67세 지적장애 노인, 주차된 수입차 추돌
차주, 처벌의사 유지
강선우 의원, 사비로 벌금 납부

폐지를 줍다가 외제 자동차를 긁은 노인에게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를 대납해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민주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보도에 주차돼 있던 아우디 승용차에 부딪혀 1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파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피해자인 차주가 처벌 의사를 유지했다며 별금형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이 소식을 전한 보도를 접하고 법원에 벌금 30만원을 사비로 대신 냈다고 한다.
그는 언론에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천 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천 원이라고 하더라.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들었다"며 "마음이 아팠다"고 대납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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