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까지 모임 가능해지나…'거리두기 개편안' 조만간 공개

입력 2021-06-06 20:47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중순쯤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그간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만나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역 조치 내용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마무리 논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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