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곳에 이르는 국내 코인 거래소 가운데 주요 4대 거래소 외에 한 곳 정도만 더 살아남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3일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추진 계획서에 반영할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나온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어디까지나 예시로 제시한 것이지만, 금융위가 주무 부처로 지정된 후 처음 안내한 만큼 무게감이 다르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건전한 영업 활동, 안전한 거래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안내했다"며 "당연히 거래소가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혹시 없다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할 때 그런 내용을 기재하게끔 해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 사항에는 회사 개요나 연혁, 재무 및 임직원 현황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거래자 보호 방안 관련 권고도 담겼다.
특히 기타 항목으로 회사나 대주주, 대표,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소송 등의 진행 상황, 해킹과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적어내도록 했다.
아울러 FIU는 현금이나 가상자산 인출의 지연이나 거부 사례, 그에 따른 조치, 그리고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조사나 제재 내역 등도 사업추진 계획서에 담도록 권고했다.
거래 규모 기준으로 국내 2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경우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불안 요소를 안고 있고, 다른 거래소들도 수시로 입출금 지연 문제가 발생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FIU 권고 사항에는 또 그간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공시나 상장 관련한 기준 마련도 언급됐다.
지금은 거래소마다 제각각 심의를 거쳐 코인을 상장하는데, 현행법에 따른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코인 관련 핵심 사항의 대부분을 코인 재단이 정해도 거래소가 문제로 삼기 어렵다.
정보 공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코인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최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이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지체 없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지만 아직 가상화폐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거래소는 또한, 수시로 제기되는 고객 피해 민원을 해결할 피해 보상 절차와 방법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9월 24일까지)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 초대받은 거래소는 기존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받은 20곳뿐이었다. 정부가 최근 들어서야 파악한 전체 거래소 60여곳 중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ISMS를 차치하더라도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 안팎에서는 이들 20곳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거래소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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