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보호법 시행후 상승폭 확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상승했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천619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억1천451만원으로 4년 동안 1억8천832만원(44.2%)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천641만원에서 2천347만원으로 43.0% 상승했다.
구별로는 강동구(54.4%)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남구(51.1%), 송파구(50.1%) 등이 뒤를 이으면서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다.
특히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월간 상승률이 2%에 이른 것은 2011년 9월(2.21%) 이후 처음이었다.
작년 11월 정점에 이른 뒤 5개월 연속으로 상승 폭을 줄이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폭을 확대(0.56%→0.72%)하며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임대차법을 활용하려는 세입자와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기 위한 집주인 간의 갈등과 마찰도 커졌다.
저금리 환경에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까지 예고되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도 많아졌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6천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6천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를 차지했다.
반전세는 서울시의 조사기준으로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이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0개월(재작년 10월∼작년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5.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순수 전세 비중은 71.9%에서 66.0%로 감소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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