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시대…"3기 신도시 주목" ["하반기에도 집값 오른다"]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6-07 17:29   수정 2021-06-07 17:29

    <앵커>
    주택 가격 강세가 이어진다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모두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저평가된 지역을 눈여겨보고, 절세 전략을 구상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김원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 포함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5월 누적상승률이 6.95%로 해당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주택 가격이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탓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인구밀집 지방 대도시에서 특정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주택을 구매할 때 선호도가 높은 서울 수준의 기반시설과 직주근접성을 갖춘 3기 신도시가 유망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과천·성남·하남·광명은 지금도 올랐지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고양시나 의정부, 남양주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실제 2018년부터 3년간 부산(3.7만)·대구(3.3만)·광주(1.1만)·대전(9천) 등 총 9만 세대가 이들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겐 내 집 마련이 고민이라면 1주택자들에게는 절세 전략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바뀐 세법 규정 때문인데, 서울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도 집값과 상관없이 20% 증세합니다.

    전문가들은 "단독명의보다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명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컨대, 7억 원에 취득해 12억 원에 양도한 공동명의 주택은 단독명의 때보다 세금을 1/2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이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는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과세를 면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이제는 1주택자나 잠재적인 2주택자가 되는 무주택자들의 경우 주택 비과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국세청 질의·응답을 확인해 대응하길 바랍니다.]

    각종 규제에도 하반기 주택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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