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을 공유하고 비방한 악플러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630건이 넘는 `반성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에 온라인에 게시한 관련 게시글·댓글을 삭제한 뒤 "친구 A씨와 그 가족이 마음 아파할 글이나 댓글을 적었다",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선처 요청도 50여건이라고 원앤파트너스는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채널은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였다는 법무법인의 설명이다.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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