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3가지 기억하세요"

박해린 기자

입력 2021-06-09 12:00   수정 2021-06-09 13:33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거래량 증가로 전산사고 발생 증가세
"대체수단 확보, 접속기록 보관, 주문내용 증빙"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9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HTS) 외에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증권사 전산 장애로 매매 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평소 거래하는 주요 지점과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만약 대체주문을 하려 했으나 대기인원이 많아 이조차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 객관적으로 증빙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후 증권사가 보상 신청을 받더라도 기간 내 투자자가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는 보상을 원하는 주문건에 대한 내용과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장조치 관련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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