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트래블 버블이 가능하도록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관광업계의 활로를 뚫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발표 및 11월 집단면역 달성 계획과 연계해 국제이동 제한 조치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회복 방안으로 방역 신뢰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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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입국 규모는 탑승률을 60%로 가정할 때, 1회당 내·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출국 전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 방법은 방역당국이 검토 중이다.
또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이는 방역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 방역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승인신청 때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또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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