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반품하려면 사전에 기한·비용 등 명시해야

방서후 기자

입력 2021-06-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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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납품업자와 명확히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 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다. 단순히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되돌려주는 행위 외에도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면서 당초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주는 행위까지 반품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반품조건에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이 포함된다.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된다. 반품비용 부담은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이후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는 조건도 명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명절용 선물 세트의 경우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고 하는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매입 거래라고 해도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 상품`의 경우 어떤 상품까지를 시즌 상품으로 볼 지에 대한 기준이 보완됐다.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매입량 ,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비롯,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도 반품지침에 반영했다.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6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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