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도 예외 없다…빌라 등 7채 '갭투자'

입력 2021-06-09 19:47  


무역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단기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부동산 매입을 한 외국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무역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 투기를 한 서남아시아 출신 남성 A(60)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천과 부천 소재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7채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등 비자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대는 A씨가 부동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갭투자`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도 조사 과정에서 단기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0년 3월 무역 경영(D9) 비자로 입국해 20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서 자동차 모터와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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