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6-10 11:00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념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분 적립기간과 취득기준을 세부화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 규정도 만들었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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